검사 재직 시절 후배 여검사들을 강제 추행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진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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