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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광주형일자리' 파업 노조에 10억 청구

재협상 앞두고 '원칙' 강조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한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의 국내 투자를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자칫 노사 대립구도가 올해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현대차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노조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노조가 지난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불법파업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에도 파업을 벌인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가동중단 손해액을 노조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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