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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당부

경남도가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했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및 아파트(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이다. 경남 도내 보험 대상 시설 수는 총 1만5,692개소이며 가입률은 올해 1월 중순 기준 99.3%로 전국 광역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원인불명의 사고도 보상된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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