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갑질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며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로 미뤘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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