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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으로 여성 태운 뒤 성추행한 30대 입건

운전자 “강제성 없었다” 주장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38·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5시께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몰상식한 그 운전자가 앱을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씨가 카풀 앱 운전자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범죄경력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씨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외에 별도의 신원 확인이나 운전자 등록 전 범죄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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