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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인 檢·警 수사권 난타전…서로 “니네가 바로 中 공안”

檢 “정부안 통과되면 경찰은 게슈타포·中공안 될 것”

警 “후진적인 中 공안 제도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

지난해 6월 정부 측에서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내용./ 서울경제 DB




‘검경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경찰이 강력 반박하는 등 물밑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부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나 중국 공안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부 조정안 내용은 영미법계와 닮아있으며,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검찰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일 사개특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검찰 측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통해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며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 등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계,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각 부처,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수사권 조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다른 문건을 통해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며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영미법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수사하며 검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기소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협력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찰의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라며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방안과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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