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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전 시립미술관장 "복직 후 임기 종료"

성희롱 민원접수에 인사위원회 견책 처분

경징계 후 복직해 임기 마쳐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경. /서울경제DB




성희롱 관련 민원이 접수돼 6개월 이상 대기발령이던 최효준 전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지난 8일 관장으로 복직돼 임기를 마쳤다.

최 전 관장은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4일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이 결정된 지 25일 만인 2월8일 미술관장직으로 복직이 되면서 2년 임기가 종료됐다”고 직접 밝혔다. 2017년 2월부터 재직한 최효준 전 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2건의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 조사를 받으며 행정국 대기발령 조치를 당했다. 최 전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인사위원회에서 지난 1월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 8일 이달 8일 복직한 뒤 임기를 마치는 형태로 관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관장은 “감사위원회가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에서 불민함과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징계와 관련된) 초기 진행 과정은 매우 부실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원내용에 대해 그는 지난해 9월 개막한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을 앞두고 “심오한 주제를 대중적으로 흥미롭게 소구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목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대중문화의 흥미 유발 코드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가족과 작가 및 학예사에게 “거의 같은 시각에 똑같은 코믹 동영상 두 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동영상을 받은 학예사가 서울시청 시민인권보호관실에 이를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 최 전 관장은 징계요구 문건을 인용해 ‘해당 동영상에는 주로 덩치가 큰 남성들이 이발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었는데 신고인1은 흡사 여학교 앞의 ○○○○을 본 것처럼 혐오감이 밀려왔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징계요구의 사유임에 대해 “이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 객관적, 합리적 상당성을 가진 민원신고의 이유로서 제기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특히 “(민원 후 인사위원회 조사)초기에 어떤 경로로 일부 언론에 관장이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고 보도되었고 그 외 사실이 아닌 내용 등도 여럿 보도됐지만 언론 접촉을 일절 피하면서 결정을 기다려야 했기에 해명할 수도 없어 시의 명예와 위상이 훼손되는 결과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점이 참으로 뼈아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착각하면서 개혁 시도에 발목을 잡은 행정 간부와 전문직 직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는 미술관 현실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인 서울시립미술관장을 14일까지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험 일시는 오는 18~22일 진행되며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관장 능력 요건은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십·변화관리 능력·조직관리 능력·의사전달과 협상 능력 등이며 서울시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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