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0·남)씨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자신이 탄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직후 고층인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택시에 탄 김씨는 주먹을 휘두르기 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기사 이씨가 그러면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말다툼이 있었다. 김씨는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씨는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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