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범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안군 인구가 2만5천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을 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