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전담 위원회' 생긴다

12일 국무회의서 관련 법제 의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교통체증으로 서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치를 위한 직제 제정안과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광위 첫 수장으로 대한교통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가 임명된 데 이어 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됐고 오는 19일 법이 시행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5개 대도시권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이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꾸려진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요금과로,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시설운영과 △간선급행버스체계과 △광역환승시설과로 구성된다.

국토부 측은 대광위가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해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광위가 본격 출범하면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핵심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