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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금속 포함된 ‘불량고형연료’제조업체 등 무더기 적발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 미설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22일까지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파주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비소 5mg/kg)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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