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탈세 저승사자' 100명 YG엔터 훑었다

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고발..'바지사장'이 진술 번복

음식점으로 개소세 등 탈세 의혹 '러브시그널'도 정조준





국세청이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를 경찰에 전격 고발했다. 강씨의 탈세 혐의가 제보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기존 명의사업자(바지사장)들이 진술을 번복한 게 결정타였다.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대거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해 버닝썬 사건이 강남의 대형 클럽들과 연예계에 대한 탈세 조사로 본격 확대됐다.

국세청은 20일 “수사기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추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씨가 실소유주로 확인돼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과 경찰은 강씨 고발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느라 탈세 수사를 지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강씨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안 돼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느라 이날 고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고발은 아레나의 명의사업자인 일명 ‘바지사장’ 6명 중 3명이 진술을 번복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해 이뤄진 세무조사에서는 본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이들 진술 외에 당시 국세청 조사팀은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를 벌였지만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강씨의 실사업자 입증을 뒷받침할 텔레그램 메시지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거액의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이들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강씨가 세무조사 책임을 회피한 것도 진술 번복의 이유로 꼽힌다.



아레나 탈세 혐의는 지난 2017년 11월 국세청에 4년 분량(2014~2017년)의 아레나 회계 장부가 제보되며 불거졌다. 당시 제보 내용 중에는 강씨가 강남 일대에 원룸 두 곳을 빌려 아레나의 회계 작업을 했고 해당 원룸들에 강씨의 탈세 혐의를 밝힐 자료들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강씨는 아레나 외에 강남 일대 클럽과 가라오케 여러 곳을 실소유한 ‘강남 유흥계의 큰손’이라고 불린다. 아레나는 하루 매출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실제 장부와 별개로 국세청 신고용 ‘공식 장부’를 따로 만들어 탈세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관련 부서가 있는 3개 빌딩 등 총 4곳에 서울청 조사4국 소속 조사관 100여명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양현석 YG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클럽 ‘러브시그널’에 대한 탈세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운영 방식은 유흥업소인 러브시그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를 탈세했다는 의혹이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넘게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일각에서는 지난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YG 봐주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왔다. YG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통상 정기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주도하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국세청은 유흥업소 실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섰다. 대상은 아레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와 실사업자가 다른 경우다. 이들 유흥업소 실사업자가 탈세를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소득을 숨긴다고 보는 것이다. /서종갑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