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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단란주점 등 대형 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칸막이 불법 설치 등 집중점검···위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 부과

지난해 12월 22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유흥업소 건물을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서울 강남의 ‘버닝썬’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됨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4월말까지 연면적 1,000㎡(302평)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85개소에 대한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점검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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