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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횡령 등 재판 공소기각될 듯

자녀 명의 계열사에 기내면세품 특혜 혐의

별세로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내릴 전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판과 수사도 멈출 예정이다. 고인이 되면서 공소권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은 조 회장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겨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며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모친 묘지기에게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밖에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9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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