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회사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5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위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에 깊숙이 가담한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그룹 내 지시·보고체계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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