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모두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 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번 적발된 업체는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업체가 경기도에서 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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