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입찰계약 신청 시 입찰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따로 발급받아 코레일에 제출하면 계약담당자가 원본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코레일은 입찰업체의 서류부담을 경감하고 입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신용평가사 9개사, 조달청과의 협의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0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업무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철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앞으로 대금 지급 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업무 간소화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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