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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승리했다' 버닝썬 사태 경찰유착 결론에 네티즌 불만 폭주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포함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총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는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3월 경찰에 출석한 김상교씨 /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인 김상교씨 폭행사건과 관련해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클럽 가드 6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상교씨를 클럽 내에서 처음 때린 인물로 파악된 손님 최모씨는 집단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폭처법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김상교씨도 당시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가드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목격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폭행하고 클럽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김상교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 분석과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체포 요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이같은 사실을 감찰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항의 차원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이같은 수사결과에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날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모두 구속을 피한데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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