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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최선의 방어" 소송 적극 나선 中企

[4차산업 성패, 글로벌 IP에 달렸다]

최근 5년간 8개국서 잇단 승소

서울반도체 특허 62개 지켜내

중기 작년 미국 내 제소 5배↑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유럽 LED 조명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해외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제소’ 활동을 벌이는 곳이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5년 동안 해외 8개국에서 잇달아 승소하며 특허 62개를 지켰다. 지난해엔 해외 TV·휴대폰·조명·자동차 등 90여개사를 상대로 특허 설명 및 경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기술을 지킬 수 있었던 건 1만4,000여개의 LED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사 특허 중 대다수를 해외에 등록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더 용이했다”고 말했다.

9일 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반도체처럼 해외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핵심 기술을 모두 해외에 등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 국내 지재권분쟁동향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은 미국 내에서 총 118건의 특허 분쟁을 벌였는데 이 중 92건이 직접 제소한 사건이었다. 이는 전년(18건) 대비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미국에서 진행한 특허 분쟁 중 제소 사건이 피소 사건을 앞지른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8년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시도한 해”라며 “이는 미국 내 특허분쟁이 대기업 중심의 피소사건 위주라는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적극적인 제소 활동을 벌인 중소·중견기업은 서울반도체와 스마트폰 광고기술 개발업체 퍼스트페이스 등 소수에 불과했다. 해외 특허를 활용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송활동을 벌이는 중소기업이 나타난 건 특허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특허가 소송 방어보다는 권리를 청원하는 데에 더 적절한 수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민수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는 ‘자신을 제외하곤 관련 기술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권리(독점권)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갖고 다른 사람이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권리(배타권)’”라며 “특허를 보유한다고 해서 피소를 막을 순 없다. 그러나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관리금융회사(NPE)가 특허를 사들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는 해외에 출원·등록한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활용을 독려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선 핵심 특허만 PCT를 통해 출원하고 나머지는 국내에만 등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비용 때문이다.

2,000여 특허를 보유한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 황철주 대표는 “원천특허는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모두 PCT를 활용해 해외에 광범위하게 출원·등록한다”면서도 “개량특허는 국내용으로만 보유하는 일이 많아 효율성을 위해 PCT로는 출원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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