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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료 몰카 촬영한 5급 공채 합격자 퇴학 처분

5급 공채 합격자 A씨, 공직채용후보자 자격 잃어...경찰 수사 착수

공무원 연수 기간 중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공무원 연수기간 중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5급 공채 합격자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초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했다. 당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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