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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사고났어요"…허위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배달대행 업체 직원 단체 보험사기 벌여

1년간 20회 걸쳐 범행…3,000만원 챙겨

서울 성동경찰서./연합뉴스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직원 조모(28)씨와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모(2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해외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마치 발생한 것처럼 꾸며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3,000만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대행업체에 근무하던 이들은 오토바이 운행 중 대물 혹은 대인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교통사고’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골목길, 비탈길 등지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했다. 보험사는 이들에게 건당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만~2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하며 들통났다. 일당은 애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들이밀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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