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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 실시
입력2019-06-11 08:49:20
수정
2019.06.11 08:49:20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오는 19일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시와 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감시원 등 50여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현장 주변 등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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