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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했나요?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관계 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연합뉴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관계 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이날 밝혔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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