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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해외로 기업뺏길 판”…與 “자녀 경영자질 따져야”

가업승계 토론회서 당정 개편안 시각차

강호갑 회장 "부의 대물림 정서 언제까지"

高상속세율 지적에 "소득세 함께 논의" 반박

여당 의원 "고용조건 유지 입법과정서 재논의"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12일 기업승계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견련




국내 중견기업계를 대표하는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1일 당정이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승계(가업승계)에 제약이 있으면 누가 기업을 키우겠느냐”고 12일 공식석상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 이번 개편안의 태스크포스 팀원으로 활동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 다뤄야 한다, 가업승계의 전제는 자녀가 기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비껴갔다.

이날 서울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는 중견기업계, 여당, 야당의 가업승계에 대한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강호갑 회장은 “참으로 안타깝다, 부의 대물림이란 맹목적인 정서를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는가”라며 “공제대상과 한도확대는 제외됐고 개선은 몇 몇으로 한정됐다”고 아쉬워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제 혜택 대상을 늘리고 공제 한도를 넓히라는 중견기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회장은 “최근 유독 외국계 로펌 대표가 ‘러브콜’을 보낸다, 해외로 탈출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제안”이라며 “사모펀드도 계속 방문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경영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참석한 야당 의원도 강 회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자로 나서 “2007년 가업승계제도를 만들 때 중소기업이 많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은 (기업 전체로 볼 때) ‘호리병’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한 사다리가 상속세인데,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고 상속세율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보유주식(경영권)에 대한 할증 평가(30%)를 합치면 최대 65%다.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 보다 높다. 조병선 원장은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라며 “과다한 상속세가 기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사자로 나선 김병욱 의원은 “기업승계는 20년간 공제액만 개선해오다가 처음으로 유지 조건이 개선됐다”며 “공제혜택 건수를 분석해보니 예상보다 많지 않아 유지조건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개편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업승계, 상속의 전제는 자녀가 이끌어갈 능력을 갖췄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가업승계 공제를 받기 위해 경영을 이어받기 싫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국가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도 악용의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다.

단 김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고용조건에 대해 “공장 자동화, 기계화가 되면, 7년 고용조건이 가능한지 입법과정에서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OECD와 비교하면 한국은 상속세율이 높지만 소득세율이 낮다, 상속세와 소득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라며 “가업상속공제에서 업종 변경과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제세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생전의 계획적인 증여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경제 활력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상속은 소득이라는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돼 상속세로 인한 국부유출, 고용감소, 경제둔화라는 경제적 손실이 간과됐다”고 비판했다. 박 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경실련은 부의 대물림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폐지를 주장했었다”며 “현재는 제도 페지 보다 본래의 취재에 부합하도록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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