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14일 오전 본사에서 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도시철도 무임비용 지원 및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국비지원요청 결의를 담은 ‘도시철도 경영공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정부가 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1984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85년 국가유공자, 1991년 장애인, 1995년 독립유공자 등 범위와 대상이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한 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무임비용을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객 비율이 28.5%로 집계되면서 광주도시철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작년 한 해 이로 인한 적자액만 1,306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가중시키는 무임승차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무임비용 국비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듬해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제2소위에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노후시설물 개선을 담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국 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무임비용 등 국비요청 건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뜻을 함께했고 이달 중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국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복지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 내외에 불과한 실정에서 정부가 무임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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