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손 의원, 의원직 걸고 부인했지만

목포시청 보안자료 취득 후

부동산 매입한 사실 확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목포 폐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손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지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5개월 동안 참고인 1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조카 명의를 빌려 손 의원 본인이 7,200여만원 상당의 건물 2채 등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손 의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소했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밤샘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52)에 대해서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위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 7,200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청소년쉼터 운영)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해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