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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유출’ 빗썸·여기어때·하나투어 보안책임자 기소

지난 2017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빗썸·여기어때·하나투어 법인과 보안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개 업체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책임자는 이모(42) 전 빗썸 감사와 장모(41) 여기어때 부사장, 김모(47) 하나투어 본부장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이용 등 처리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이들 업체는 기초적인 해킹 기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 3만1,000여건, 여기어때 330만건, 하나투어 49만건에 달한다. 빗썸의 경우 70억여원 상당의 고객 보유 암호화폐가 탈취당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숙박·여행 예약정보 등 사적 정보와 경제적 가치가 큰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이 대량 유출돼 2차 피해도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며 “개인정보 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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