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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투약’ SK그룹 3세에 징역 1년6개월·1,000만 원 추징금 구형

경찰에 검거된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연합뉴스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에게 징역형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일가 최 모(3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000여 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 씨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죄를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구형 전 최 씨의 어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으며 최 씨는 울먹이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상기된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 모(28)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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