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에게 노동가동연한을 65세까지 검토한 뒤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최대 만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잇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22)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8세이던 지난 2015년 8월 경남 김해에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던 개인택시에 들이받혀 뇌 손상과 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김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해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육체정년을 65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 2월 육체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상향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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