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법인 충정, '임금피크제 감액 임금 청구' 1심 승소 이끌어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달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단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공단을 대리해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취지상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임을 명시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단과 노조의 합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사항이 없으며, 법에서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 2015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3년 이하 기간이 남은 근로자에 대해 연차별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퇴직을 앞둔 공단 근로자들은 2017년 11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액된 임금 190억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충정은 재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되는 혜택을 받은 점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고, 해당 제도의 도입과정에서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으며, 결국 재판부로부터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으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소송을 담당한 충정의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도입했던 임금피크제 적법성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700여개에 이르고 대부분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료법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각종 약제 급여 관련 소송을 담당해왔다. 또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7일 개최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