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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헤어지자"는 애인 집 몰래 들어가 샤워하던 50대 남성 경찰 입건

/연합뉴스




이별 통보를 한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이별 통보를 한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이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경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 살고 있는 애인의 집을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말다툼을 하던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이씨는 현관문이 잠겨있자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이씨는 애인이 없는 빈집에서 홀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 사이 집으로 돌아온 이씨의 애인은 “전에 사귀는 남자가 집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여성의 의사와 별개로 이씨를 처벌하기로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애인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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