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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3대품목' 세액공제 대상에

이달 세법 개정안 발표때 포함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과 향후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기 자립화를 지원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기 적용 중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품목 투자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약·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주력 3대 품목을 포함해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기능섬유, 3D프린팅 등 173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할 경우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20~30%, 중견·중소기업은 20~4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2%여서 10~15배나 혜택이 큰 셈이다.



다만 세율 자체를 높이진 않을 방침이다. 최대 30~40%까지 적용되는데다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수 부담 우려가 일부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비해 세부 목록까지 담지는 않더라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제율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를 세 혜택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 역시 검토 중이다. 신성장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신약·임상의 경우 국내 위탁·공동연구로 한정됐던 것을 해외 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순수 R&D뿐 아니라 개발 뒤의 사업화와 제품화를 위한 실증연구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주세 개편, 가업상속공제 등 굵직한 이슈를 다 발표해서 세제개편안에 담을 내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황정원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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