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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내년엔 2.87% 오른 8,590원[속보]

사용자위원 제시안 채택… 경제상황 및 지표 등 작용한 것 풀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매우 쉽지 않게 돼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조의 결정 배경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청와대나 정부 일각에서 제시되던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전년대비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위원에서 제시한 8,590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을 각각 표결에 부쳤고,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 1·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 1.7%와 올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1%를 더해 2.87%의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들이 3%의 인상률은 인정할 수 없기에, 3% 인상될 경우 나오는 8,600원에서 10원을 뺀 수치를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다.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실현된 셈이다. 외환위기 한복판이었던 1998년에는 최저임금이 2.7% 올랐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할퀴고 간 2010년에도 2.75%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 같은 낮은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위 측은 “당시에는 금융위기였다면 요즘은 실물경기가 어려워서 문제라고 사용자위원들은 얘기했다”며 “경제사정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018, 2019년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각각 16.4%, 10.9%다. 최대 8분의1 수준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 정부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의결 직후 “최저임금 참사”라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논평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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