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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승차공유 손도 안대고...쉬운것만 다뤄 "정책 결실" 생색

골치 아픈 이슈는 결론없이 연기

新산업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

세계각국은 벌써 원격조제까지

기업들 "해외사업 방안 고민중"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핵심 신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에는 손을 놓고 있다. 대표적인 신기술·신서비스로 지적돼온 원격의료 등 정보기술(IT)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이나 타다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성과 중 하나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꼽았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의사가 측정된 심전도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보이면 전화나 문자로 병원으로 오라고 안내해주는 데 그친다. 대상자 역시 심장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2,000명에 한정된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원격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진료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여전히 불법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지난 2000년 이후 20년째 시범사업만 실시되고 있다.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문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료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일부 의사와 시민단체의 반대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규제에 갇혀 있는 사이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를 넘어 원격조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원격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규제 장벽을 없앤 것이다. 중국의 알리바바도 자회사 ‘알리헬스’를 통해 처방약을 배달해주는 의약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 기업과 원격의료 기술을 연구해온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규제특례를 받아도 길어야 2~3년밖에 효력이 없으니 굳이 실익도 없는 제도에 목을 매가며 신청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해외에서 사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승차공유 서비스도 규제에 막혀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세금으로 택시 면허를 연간 1,000개 정도 사들인 뒤 ‘타다’와 같은 승차·차량공유 업체에 한 대당 월 4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말만 승차공유지 사실상 새로운 택시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우버’처럼 일반인이 자기 차량을 활용해 운행할 수 있는 진화된 승차공유 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관련 법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에 대해서는 부처들이 결론을 내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다”며 “임시허가를 내줘도 이런저런 전제조건을 많이 달아서 그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세종=김우보기자·민병권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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