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같은 국내 채무 조정 제도를 해외와 비교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본지 7월 17일자 1·10면, 7월 11일자 11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기존 보증 프로그램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를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갚는 조건을 달아 선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보증 프로그램이 사업 규모와 사업자 신용도만을 기준으로 삼아 획일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상환 추이를 세밀하게 따져보면 우량 차주에게는 한도를 추가로 부여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기존 지원책 이외에 별도의 저금리 상품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신규로 투입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책은행 또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 상환 수수료 완화 등이다. 이 중 중도 상환 수수료의 경우 상호금융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금소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실비용 이외에 추가 이윤을 붙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농협을 주거래로 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기관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상호금융권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모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채무 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을 높이고 재기 지원과 연계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만든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내 은행의 신용평가 관행상 재무·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일부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세부적으로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와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또 재정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나왔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폐업이 가능해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업 신고 후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적금과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대출 우선순위 부여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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