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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보 의무 가입해야

먹튀차단 체납땐 비자연장 제한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이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먹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3,050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체납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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