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2개 이상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도 자본금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건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건이 받아들여져 올해 연말 법령이 개정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10년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면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해 자본금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면 다면허 소유 건설사업자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본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조원진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