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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뽑으면 임금 보조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 내용 /자료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제3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을 오는 11월까지 매달 모집한다. 청년인턴십사업은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7개월을 연장해 최대 10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월 175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당기업은 95만원 이상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으로 기업이 강남구 거주자를 선발한 이후 강남구상공회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규모가 100명 내외로 한정돼 있어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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