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마치 자체적으로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던 미미쿠키 대표 K(33)씨 부부가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K씨 부부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부부는 2016년 5월에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이후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다. K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0여명에게 3,500여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와 대형마트 제품을 섞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의 제품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되며 판매됐고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들 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이들은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K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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