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이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 65~100% 이하의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최소지급액이 오르면 소득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장려금이 10만원보다 적은 가구도 최소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연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400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가구로, 그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지급액을 받는 근로자는 일용·임시직이 대부분인데 시간을 들여 신청하고도 1년에 3만원밖에 받지 못해 불편이 컸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특례는 오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자 소규모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5~60%에서 40~65%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우대공제율(8/108→9/109)도 함께 연장 적용된다.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월급여 요건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유차 연료로 등유를 쓰면 경유와 동일하게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붙어 현행 대비 6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짜석유’와 마찬가지로 교통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다. 올 9월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오른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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