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정치권 눈치 보기로 늦어지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종료된 3월 13일 이후 139일이 지났지만,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 정부 입법 절차는 입법예고 이후 60~80일이 지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접수된 데다 4월 국회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새로운 장관 아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어긋난 점도 지연 이유로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등 일각에서는 야당과 종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월 토론회에서 종편 의무송출 제외는 종편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종편 의무송출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통 입법 예고가 끝나고 다음 절차인 규제심사를 마치기까지 15일 정도 걸리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종편들을 봐주려고 시행령 개정을 지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며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체 없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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