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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카드정보유출 소송참여자, 위자료 10만원 받는다

금융소비자연맹, 공동소송 참여자 1만여명에 지급 절차 안내

수령 동의 밝히고 은행 계좌 등 고지 시 위자료 수령 가능

/금융소비자연맹




31일 금융소비자연맹이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3개 카드사에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20여종의 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해자 9,000여명을 대신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신의 단체를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 1만여명에게 지급 절차를 조만간 통지할 예정이다. 연맹 측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위자료 수령 동의를 밝히고 은행 계좌 등을 고지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름과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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