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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 결핵 의무 검진해야”

복지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검진대상 확대

/연합뉴스




앞으로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돕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매년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된 상태지만 실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대개 잠복 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 결핵 감영 검진대상자였지만 간호조무사는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 감영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 예고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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