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대호에 "자수는 종로서 가서 하라" 부실대응 경찰관 대기발령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대호가 벌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오늘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며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당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오늘부터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겠다”며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시신의 팔이 발견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7일 자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안내실에 찾아갔지만 안내실 당직근무자가 ‘인근 종로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부실 대응 논란이 빚어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