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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비서 몸싸움’ 노조원들,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 행위”…1심 이어 2심도 무죄

/연합뉴스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영업 중인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 소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행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춘자 세종호텔 노조위원장과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6년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지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호텔 1층 로비로 진입해 호텔 직원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호텔 측은 비슷한 일이 두 차례 더 벌어지자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호텔 내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호텔 근로자였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며 “시설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봤다. 호텔 안에서 소란을 벌인 데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사회 통념상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건축물에 들어가 직원들과 언쟁한 행위로 호텔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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