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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개이상 의료기관 개설 금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른바 ‘1인1개소법’이 5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해당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했을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료시장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의료인과 의료법인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섦령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일컫는다. 의료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고 영리병원 도입을 견제하는 장치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9월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하던 한 의사가 1인1개소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을 추가로 개설한 의료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1인1개소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주요 의료단체는 그간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현행법 유지를 고수해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인1개소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의료 서비스에 자본이 개입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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