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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사고, 대표이사·매니저·팀장·알바생 무더기 입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피해 아르바이트생 아직 치료 중”

경찰, 구청에 위반사항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

26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정문에 휴장을 알리는 글이 붙어 있다. 이월드 측은 놀이기구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전 직원 안전 교육과 시설을 점검코자 이날부터 28일까지 자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이 9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월드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 3명, 현장 관리 매니저, 팀장, 사고 당시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도 입건됐다. 이들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에서 “책임자들을 통해 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챙기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6일 허리케인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열차 맨 뒤 편에 타고 있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했다”며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선임 아르바이트생에게서 기기 작동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재활 치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경찰은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15명,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450명에게서 관련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몇몇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탔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행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월드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양벌규정이 없어 구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사안에 따라 이월드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대구지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인 유 대표이사를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일부 우려와 달리 이월드 측에서 진술 조작을 꾸미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노동청이 대표를 별도 입건하면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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