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활용해 북한을 주총한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논객 지만원(78)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진(77) 씨도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지씨와 이씨는 한 인터넷 매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지난 2015년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사실상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윤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지씨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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