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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선장, 1심 ‘집행유예’

검찰, 5년 구형…法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영장실질심사 위해 호송되는 러시아 선장/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선박 교통사고 도주)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S(43) 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S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S 씨 혐의 중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부분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음주 운항,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교통방해, 예선 미사용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S 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던 중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해 이를 파손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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