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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요양병원 화재' 사망자들···국과수 결과 ‘연기 질식사’

경찰·소방당국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A(90·여)씨와 B(86·남)씨 등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날 경찰에 전달했다./연합뉴스




김포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80~90대 노인 2명에 대해 화재 연기 흡입으로 질식사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숨진 A(90·여)씨와 B(86·남)씨 등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날 경찰에 전달했다.

A씨 등 사망자 2명은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4층 내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 이들은 요양병원의 자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병원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반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을 먼저 대피한다. 이후 2차로 부축이 필요한 환자들을 옮기게 돼 있고 다음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집중치료실 환자들을 대피시킨다.

김포요양병원 관계자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에 “매뉴얼 대로 소화반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대피반은 환자들을 대피시켰다”며 “집중치료실 환자들을 마지막으로 대피시키던 중에 소방관들이 도착해 대피를 도왔다”고 전했다.



한편 불이 난 지난 24일 이 요양병원이 입주한 상가 건물은 오전 9시부터 전기 안전검사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단됐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집중치료실이나 4층 일반병실에 있던 일부 환자들은 수동으로 산소 공급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A씨 등 사망자 2명이 화재 후 대피하다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 중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요양병원 4층 내 보일러실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던 중 산소 가스가 누출돼 착화한 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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